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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하리 공장 개선명령 처분 결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승원 기자/lsw71@joongboo.com 광명시 기아자동차(주) 소하리공장의 소음ㆍ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기아자동차측에 조업정지 처분 대신 4차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성명서를 통해 “시는 지난 2년간 총 3차례에 걸쳐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면서 “기아자동차가 지난 7월 제출한 이행 .. “기아자동차가 지난 7월 제출한 이행 완료 보고서 확인 후 기아자동차의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환경과학원을 통해 공장소음을 측정한 결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공장 가동중단에....환경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 개선명령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