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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한달간 일제 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유소, 전기ㆍ전자 대리점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이 달 말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이들 대리점과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공기를 주입한 풍선 모양의 노상광고물) 등 입간판, 지주(支柱ㆍ받침대) 이용 전광판, 벽면게시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5일부터 이 달 말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 불법 광고물 한달간 일제 단속 주유소, 전기ㆍ전자 대리점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이들 대리점과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공기를 주입한 풍선 모양의 노상광고물) 등 입간판, 지주(支柱ㆍ받침대) 이용 전광판, 벽면게시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5일부터 이 달 말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