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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BMW·포르쉐의 ‘비양심’…인증서류 조작 ‘발각’ 과징금 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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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과 비엠더블유(BMW), 포르쉐 등 일본과 독일업체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인증서류를 조작했다가 발각돼 판매정지와 65억원의 과징금을 받는다. 이들 업체는 시험도 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내는가 하면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바꾸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환경부는 29일 한국닛산과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 10개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서류를 위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다만 포르쉐는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인증서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신 신고했기 때문에 검찰고발 조치에서는 빠질 예정이다... 인증서류에서 오류가 적발된 포르쉐 마칸S디젤./서울경제DB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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