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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마우스피스・풍선도 '니트로사민류' 규제 대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업체에 부담이 됐던 부처 간 중복 규제를 산업부 관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노리개젖꼭지에서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대해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 정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마우스피스・풍선도 ..'니트로사민류' 규제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는 어린이제품 .. 반면에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에 대해 2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