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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없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제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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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정운기자]'인천대공원 주차장과 시·구청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니다?'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하는 차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저공해 차량의 대표적인 혜택인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과 행정기관의 지침이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장모(39)씨는 최근 가족과 함께 인천대공원을 찾았다. 그는 지난해 차량을 구입..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하는 차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저공해 차량의 대표적인 혜택인 ......"녹지조례에 준용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면대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이뤄지지만, 저공해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공해차량은 공영주차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비용의 20%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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