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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하수도 악취관리 강화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취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정화조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1000인용 이상의 정화조를 설치할 때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0인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6일 .. 도시 하수도 악취관리 강화한다 악취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정화조가..환경부는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는 ..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하수도 악취 민원은 2010년 6000건에서 2014년 1만1000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