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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택시 배출가스부품 보증기간 확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유택시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확대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배출가스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이륜차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등록차량 2012만대 중 10%에 불과하지만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25∼35%를 차지하는 등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경유택시 배출가스부품 보증기간 확대 경유택시의 배출..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만940톤(2012년) 중 99.6%인 5만757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며, 이 중 63.6%인 3만2285톤이 방지시설 없이 공기 중으로 비산배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