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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관행 철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대형 로펌 등 유관기관에 취업한 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올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때 퇴직 후 2년간 수임한 사건 내역(사건명·수임일·처리결과·유형별 사건 수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퇴직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관행 철퇴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대형 로펌 등 유관기관에 취업한 뒤 다시 공직으..‘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