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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1% 이상 함유 탈크 수입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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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1% 이상 함유 탈크 수입 전면금지 기사등록 : 2009-05-07 14:39:24 앞으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가 취급금지물질로 지정돼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된 석면 함유 탈크의 관리를 위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추가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공업용 원재 .. 석면 1% 이상 함유 탈크 수입 전면금지 석..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된 석면 함유 탈크의 관리를 위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추가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탈크가 수입·제조될 때 관할 지방 환경청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한 뒤 석면 함량이 1% 미만인 경우에만 수입· 제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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