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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리조트 특혜성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 팔당 수질보전 특별대책Ⅰ권역에 속해 사업승인이 불가능했던 곤지암리조트 건설사업이 지난 7월 광주시에 도입된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전격 허용돼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환경부도 이 과정에서 자연보전권역이라며 곤지암리조트사업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7월초 이 사업이 포함된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을 전격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95년부터 스키장건.. ..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골프장용지에서 스키장용지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됐다.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지역숙원사업과 거리가 먼 곤지암리조트와 문화관광단지,한국물류센터건립사업 등 3개 민간사업을 수질오염총량제에 포함시켰으며,이를 통해 불가능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현실화됐다. 진현권기자/jhk@joongboo.com 조현석기자/paint@joong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