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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보전권역 44% 개발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내에서 개발이 불가능했던 분당신도시 60개 규모의 자연보전권역내 부지가 오는 19일부터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도는 오는 19일부터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의 44%에 해당하는 1,233㎢(3억7,000만평)의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4조에 ..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44% 개발 허용 그 동안 경기도내에서 개발이 불가능했던 분당신도시 60개 규모의 자연보전권역내 부지가 오는 19일부터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 .. 도는 오는 19일부터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 다만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수질오염 총량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