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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10월 한달간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탑승을 목적으로 밴형 자동차의 화물칸에 의자나 창문을 설치한 경우, 전조등이나 소음기를 불법 제품으로 바꾼 경우,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 등이다. 무단..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 .. ..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10월 한달간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단속 대상은 탑승을 목적으로 밴형 자동차의 화물칸에 의자나 창문을 설치한 경우, 전조등이나 소음기를 불법 제품으로 바꾼 경우,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