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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온실가스 배출권 소송 줄잇는다] 할당기준 허점투성이… 신증설 기업은 배출량 제대로 반영 안돼

[온실가스 배출권 소송 줄잇는다] 할당기준 허점투성이… 신증설 기업은 배출량 제대로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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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B제철업체는 지난해 9월 신증설을 단행했다. 이 업체는 신규 설비가 안정되지 않아 3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올해부터 정상 가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최근 뜻밖의 문제가 생겼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배출권 할당량이 턱없이 적었던 것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 9~12월 시운전 기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받는 바람에 연간 3.. B업체는 이 때문에 환경부를 상대로 할당량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환경공기업 C업체는 2011~2013년 신증설한 물량에 대해 배출권 할당 신청서를 냈다...환경부가 이달 초 개별 기업에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하자 상당수 기업들이 소.. 업체들은 또 환경부에서 분리신고 절차와 방식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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