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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립공원 숙박시설, 허가요건 엄격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해상국립공원에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가 어제 해안과 섬을 포함하는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해상국립공원에 탐방객이 묵을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고,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다"는게 환경부가 밝힌 법개정의 이유다. 실제로 다도해상.. 환경부가 어제 해안과 섬을 포함하는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숙박시설이 가능해진 자연환경지구는 국립공원내 1급 지역인 .. 숙박시설 설치허용은 따라서 주민들 숙원해소 차원이지 자연환경지구에 대한 규제완화의 시발점이 되어선 결코 안된다.....환경부도 숙박시설 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