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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업종 '안전관리 책임자'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화학사고와 폭발사고, 붕괴사고 등 각종 산업재해(산재)가 끊이지 않자 산업안전보건법을 20년만에 대폭 손질했다. 농·어업을 비롯해 금융·보험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를 도입하고,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전 업종 ..'안전관리 책임자' 의무화 정부가 화학사고와 폭발사고, 붕괴사고 등 각종 산업재해(산재)가 끊이지 않자 산업안전보건법을 20년만에 대폭 손질했다... 농·어업을 비롯해 금융·보험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를 도입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봉제의복 제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6개 업종의 사업장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