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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외면받는 농작물 재해보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민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와 배, 포도, 단감 등을 재배하는 농가 중 과수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원(소득금액) 이상인 농가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 시 태풍과 우박 등의 재해가 주계약.. ..태풍과 우박 등의 재해가 주계약이며, 봄·가을 동상해, 여름철 집중호우 등은 특약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내 과수 농가..“지난 수년 사이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낮아 농가들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재해는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