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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컵라면 등 폴리스티렌 용기에 끊는 물 부어도 유해물질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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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되더라도 인체 노출 안전기준(휘발성 물질 잔류기준 5000mg/kg이하)의 2.2% 수준으로 낮게 검출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폴리스티렌은 컵라면 용기(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일회용 음료컵, 요거트,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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