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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때 차량 침수사고 국가 30% 배상 책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릴때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면 배수관리를 소홀리 한 국가가 손해액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집중호우때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J씨의 승용차에 대해 "도로 배수시설 관리를 소홀리 한 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 ..집중호우가 내릴때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면 배수관리를 소홀리 한 국가가 손..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상원 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집중호우때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J씨의 승용차에 대해 ..J씨는 지난해 8월 A보험사에 가입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경산시와 대구 사이 국도를 운행하다 집중호우로 차량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