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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 숙박시설 들어선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생활 불편 해소·관광활성화 기대 케이블카 설치 허용기준 2㎞서 5㎞로 내년부터 홍도와 흑산도 등 해안과 섬 지역 국립공원에 관광객이 밤에 묵고 갈 수 있는 여관과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환경부는 해안과 섬을 포함하는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내년 1월부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환경부는 해안과 섬을 포함하는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내년 1월부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환경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환경구역내 주택증개축 허용범위가 종전 100㎡에서 200㎡로 대폭 완화된다.....환경부는 공원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