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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광고에 안전 정보 누락시 '기만적 표시광고'…공정위, 지침 개정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사례처럼 제품 광고 시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