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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폐기물처리시설 편익시설설치및복리증진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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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이전에 설치 운영중인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도 설치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시설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 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 일정규모폐기물처리시설 편익시설설치및복리증진사업실시 법 제정 이전에 설치 운영중인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도 설치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시설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 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 등을 위해 지난 95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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