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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사회] 자연경관 훼손 개발 금지
[사회] 자연경관 훼손 개발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서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사업이 금 지된다. 이와 함께 생태계보전지역이 핵심ㆍ완충ㆍ전이 등 3개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구역별로 이용과 개발이 차등 제한된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전문개정안을입법예고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ㆍ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하반기 국회에 상정, 내년 하반기부..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전문개정안을입법예고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ㆍ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하반기 국회에 상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을 체..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한 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을 위해 영농 등 친환경적인 이용과 주택 등 필수시설 건설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