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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명 먹는 물인데"...낙동강에 1급 발암물질 유출한 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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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서 수년 동안 1급 발암물질인 중금속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정부가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카드뮴 불법배출을 이유로..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 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다.....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은 석포제련소에 ..환경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공업용수 등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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