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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청일보]아산시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시설물 2315건(2억9200만원), 자동차 4만846건(12억7800만원)이며,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시민들의기한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독촉기한이 지나면 체납처분의 예에 .. ..환경..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비용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용도로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