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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대기오염물질 10종 배출기준 30%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환경부, 내년 1월부터 시행 ㆍ석탄 창고 실내 설치 의무화 ㆍ소형 배출시설도 관리 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30%가량 강화된다. 소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야외 석탄 창고도 건물 안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지정과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 ‘미세먼지 주범’ 대기오염물질 10종 배출기준 30% 강화 ㆍ환경부, 내년 1월부터 시행 ..환경부는 1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지정과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환경부는 2020년부터 강화된 배출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1만5086t 중 4605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