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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사업장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령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모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반드시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및 오니 등의 경우 일부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만 전자인계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했으나 앞으로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의 투명..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및 오니 등의 경우 일부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만 전자인계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했으나 앞으로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사업자는 인계·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Allbaro)에 입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