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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등 판매한 음식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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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 조사 위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앞으로 도시락 제조업체들도 판매한 도시락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철저한 식중독 원인 조사를 위해 학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도시락 제조업체들도 일정 기간 판매음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도시락 등 판매한 음식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식중독 원인 조사 위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앞으로 도시락 제조업체들도 판매한 도시락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식중독뿐 아니라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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