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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규제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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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샘물을 희석수(술이나 음료에 타는 물)로 사용할 때 먹는 샘물 수질기준이 아니라 활용수수질만 맞추면 되게 됐다.이에 따라 물 관련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앞으로 수질관리에 신경을 덜 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3일 먹는 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샘물의 개발목적이 먹는 샘물제조용이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상 생활용수.. 먹는물 관리법 규제기준 대폭 완화 청량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환경부는 23일 먹는 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샘물의 개발목적이 먹는 샘물제조용이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상 생활용수 수질기준만 만족시키면 되도록 했다고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경련에서 규제개혁위원회측에 규제완화를 요청했으며 환경부는규개위의 요구를 수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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