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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1급 발암물질 ‘폐석면’ 처리방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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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도일보] 청양군은 올해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처리방법이 강화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금까지는 폐석면을 비산의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ㆍ설비 등을 해체ㆍ제거할 경우 작업에 사용됐던 작업복 등도 반드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된.. 청양 1급 발암물질 ..‘폐석면’ 처리방법 강화 ..[대전=중도일보] 청양군은 올해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 및 처리방법이 강화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 또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할 경우에는 보령지방노동청에 허가신청 해야 하며 폐기물 발생에 대해서는 군 환경보호과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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