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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t 밀반입한 50대 징역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4t 넘게 일본에서 밀반입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돼 3개월 정도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석방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t 밀반입한 50대 징역형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4t 넘게 일본에서 밀반입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 .. .. ..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