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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꼼짝마! 다른 쪽은 찔끔 봐주기?] 가습기 살균제 과장광고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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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경우로 사실상의 무혐의 결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환경부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소극적인 결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외면했다는 비.. ..환경부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소극적인 결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외면했다는 ..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환경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환경부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추가적 사실관계가 확인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추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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