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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야간·교대근무는 2급 발암물질" 경찰관도 '직업성 암' 인정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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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야간·교대근무 △라디오파 △자외선 △초미세먼지 △디젤엔진연소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다양한 발암 요인에 노출돼 암 유병률이 매우 높은 수준의 직업군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직무의 70%는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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