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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금 착복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11일 태풍 '나리' 피해 복구에 투입된 재난관리기금 수 천만 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1·6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8·7급)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 재난기금 착복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11일 태풍 ..'나리' 피해 복구에 투입된 재난관리기금 수 천만 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1·6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김씨와 이씨는 제주시 모 읍사무소에 근무할 당시인 2007년 11월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 태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