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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개구리 잡을땐 허가 받아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중반 이후 야생동물 밀렵이 적발되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고 열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고 밀렵 동물을 사먹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전망이다. 또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를 잡을 때는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뱀 그물이나 배터리를 이용한 '싹쓸이' 포획은 전면 금지된다. .. 환경부는 6일 서식지 훼손과 그릇된 보신문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수보호 및 수렵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을 통합, ....환경부는 기존의 조수 보호구(區)제도를.. 환경부는 이와 함께 들고양이.들개 등에 의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동물을 관리동물로 지정, 적극적으로 포획해 없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