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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통신] 용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서울 용산구는 3월부터 두 달간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 이는 길에 무단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일정 금액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단가는 1장당 큰 벽보 50원, 중간 벽보 30원, 전단 10원이며 청소년 유해(명함형)물은 20원이다. 60세 이상 저소득 주민만 참여할.. [메트로 통신] 용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외 용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서울 용산구는 3월부터 두 달간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 이는 길에 무단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일정 금.. 인터넷 환경과 창업 절차,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 쇼핑몰 판매 실무 등을 배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