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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오염물질 배출 관리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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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전국 1094개 대형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허용된 양만 배출해야 한다. 또 굴뚝에는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자동측정기기(TMS)도 설치해야 한다. 대상은 초미세먼지(PM2.5)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을 많이 내뿜는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기업들, 오염물질 배출 관리부담 커진다 내년 4월부터 전국 1094개 대형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허용된 양만 배출해야 한다... 또 굴뚝에는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자동측.. 환경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 환경부는 2024년이 되면 수도권 외 새로 지정된 687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2018년 대비 4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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