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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빨라진다…“석탄화력→LNG 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대상 시설이 아니나 일부 지자체는 일반 매립시설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을 이달 안으로 시행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