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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턴 음수기 등 수도꼭지 설치제품도 위생 인증 받아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10월부턴 수도꼭지에 설치하는 음수기나 온수용 자재 등도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은 말단급수설비 제품류 중 음수기류, 말단급수설비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가운데 절수부속 및 절수기기류, 관류, 밸브류 등이다. 또 급수설비에서 온수를 공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관.. 10월부턴 음수기 등 수도꼭지 설치제품도 위생 인증 받아야 오는 ..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은 말단급수설비 제품류 중 음수기류, 말단급수설비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가운데 절수부속 및 절수기기류, 관류, 밸브류 등이다...'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