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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등 상수원 오염시설 신축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18일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3대강의 상수원댐과 상류 하천 양안 등 8백23.25㎢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난 1월 제정·공포된 3대강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은 8개 시·도, 23개 시·군·구를 포함하며 여의도 면적의 98배에 이르는 규모다.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마련되는 수변구역 내.. ..환경부는 18일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3대강의 상수원댐과 상류 하.. 환경부는 수변구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업·지자체의 오염발생량을 제한하는 오염총량제를 도입, 현재 2∼3급수 수준인 이 지역 수질을 2005년에는 1∼2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 국회 환경노동위 박인상(朴仁相·민주당)의원은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