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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페트병에 담아 판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정하는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페트병 등의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비롯, 95개 법률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수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와 수자공이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수.. ..환경부가 정하는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페트병 등의 용..수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와 수자공이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으며, 다만 수돗물 판매시 환경부령으로 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