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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입 외래생물 관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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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어오는 외래 생물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제2의 큰입우럭(배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제거 위주의 관리 체계를 보완해 유입 전 사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된 대서양연어, 붉은불개미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부처별 관리대상종 중복 지정, 사각지대 해소 = 유은혜 부총리 겸 ..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외래생물 수가 연평균 20%이상 늘고 있다...정부는 수입시 위해성 평가 및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환경부가 지정한 153종 1속(생물 분류 단위.. 일부 종의 경우 농림부의 검역병해충과 환경부의 생태계교란 생물로 중복 지정한다...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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