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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등 잔인하게 포획된 멸종위기종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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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시행령’ 일부개정 의결 앞으로 작살이나 덫, 떼몰이식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잔인한 방식으로 포획돼온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싼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 돌고래 등 잔인하게 포획된 멸종위기종 수입금지 ..‘야생생물법 시행령’ 일부개정 의결 .. .. .. ..앞으로 작살이나 덫, 떼몰이식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이 금지된다... 이에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현재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과학기관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유일하다...환경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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