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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안’ 위반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검사·감독 등의 업무를 퇴직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발표 당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 ‘전관예우 근절안’ 위반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검사·감독 등의 업무를 퇴직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시.. 즉 장·차관이나 1급,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고위급은 취업 승인을 받았더라도 퇴직 후 1년간은 민감한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