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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수 공사비 과다 청구는 안 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시가 배수지에서 주거지 입구까지 연결하는 대형 수도관 공사비를 주민들에게 부담시켜온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서울시 봉천동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은 재개발사업 공사를 진행합니다. 상수도 공사까지 끝난 뒤 조합원들은 급수 신청을 했고, 서울 남부.. 대법, ..“급수 공사비 과다 청구는 안 돼” ..<앵커 멘트> .. .. .. 서울시가 배수지에서 주거지 입구까지 연결하는 대형 수도관 공사비를 주민들에게 부담시켜온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 .. 상수도 공사까지 끝난 뒤 조합원들은 급수 신청을 했고,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측은 공사비 9억 4천여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