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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훈증 소나무, 땔감으로 쓰면 안됩니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군, 합동단속 무단이동 등 6명 적발 벌금 부과 예정 경남도와 도내 시·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초부터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을 벌여 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을 땔감용으로 가져간 김해 주민 2명과 남해·양산·사천지역 주민 각 1명 등 5명을 적발했다. 또 남해에서 조경수를 채취한 1명도 적발했다. 지난해 하동군에서.. “재선충 훈증 소나무, 땔감으로 쓰면 안됩니다” 도·시·군, 합동단속 ..무단이동 등 6명 적발 .. ..벌금 부과 예정 ..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는 논·밭·과수원 등에서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 이동 시에도 도산림환경연구원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