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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 팔다 문 닫게 된 가판대…법원 “허가 취소 적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행자도로 위 가판대에서 호떡과 꼬치 등을 팔던 상인이 구청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허가 취소가 적법했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허가 취소 및 대부계약해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998년 동작.. 호떡 팔다 문 닫게 된 가판대…법원 ..“허가 취소 적법” 보행자도로 위 가판대에서 호떡과 꼬치 등을 팔던 상인이 구청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허가 취소가 적법했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시민의 보행 편의를 위한 규제여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