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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음달 10일부터 야외 인공조명 밝기 단속 나선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달 10일부터 서울 전역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0일부터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과도한 인공조명에 따.. ..환경에 따라 4개 관리구역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조명환경관리구역'은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적용에 따라 10일 이후 신규 설치되는 관리대상 조명의 경우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국내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적용하게 돼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