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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임야 무단전용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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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임야를 야적으로 사용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젼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는 1200만원의 벌금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21.. 20년 가까이 임야 무단전용 60대 징역형 20년 가까이 임야를 야적으로 사용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과 .. 또 이씨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공사를 하며 발생한 석재폐수처리오니 50t을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임야에 90일 이상 적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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