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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발성경화증 근로자 산재 첫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 환경 때문에 희귀병인 ‘다발성경화증’을 얻었다고 주장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1·2심의 판단을 뒤집고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상고심에서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가 논의되고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9일 삼성전자 LCD 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일했던 이모(3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다발성경화증에.. 대법, 다발성경화증 근로자 산재 첫 인정 근로 환경 때문에 희귀병인 ..‘다발성경화증’을 얻었다고 주장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1·2심의 판단을 뒤집고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상고심에서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가 논의되고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9일 삼성전자 LCD 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