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국립공원 오염밀집 37곳 오수처리시설 의무

국립공원 오염밀집 37곳 오수처리시설 의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오염밀집 37곳 오수처리시설 의무 국립공원내 오염원이 밀집된 37곳이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2년안에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계곡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리산 등 14개 국립공원 37개 지역(총 546개업소)을 오수처리 대책지역.. 국립공원 오염..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계곡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리산 등 14개 국립공원 37개 지역(총 546개업소)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최종 방류수를 환경부의 수질기준(BOD 20ppm이하)을 맞춰야 한다. ..



검색 키워드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