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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오염밀집 37곳 오수처리시설 의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오염밀집 37곳 오수처리시설 의무 국립공원내 오염원이 밀집된 37곳이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2년안에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계곡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리산 등 14개 국립공원 37개 지역(총 546개업소)을 오수처리 대책지역.. 국립공원 오염..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 계곡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리산 등 14개 국립공원 37개 지역(총 546개업소)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최종 방류수를 환경부의 수질기준(BOD 20ppm이하)을 맞춰야 한다. ..